

안녕하세요! 복지사 000입니다. 오늘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 신청 조건부터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동래구에서 안타깝게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지만 어려운 사정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장례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지원이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장례 대행업체를 통해 장례가 진행되고, 영락공원에서 화장 후 봉안됩니다. 만약 연고자가 화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산골 처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장례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장례 절차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존중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겠죠. 복지사로서 이러한 지원이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은 방문, 전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대행업체에 장례 처리를 요청하고, 장례 후에는 영락공원에서 화장 후 봉안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 공고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린다고 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부산시 동래구 복지정책과(연락처는 위에!)로 문의해주세요.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