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현직 복지사입니다. 오늘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분들을 위한 따뜻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 바로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인데요,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봐야 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유용한 정보랍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에 살고 계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미만 (조손가정은 손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분이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소득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성동구에 거주하고 계셔야 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새롭게 책정되신 분들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격이 주어지니 참고하세요. 😊
또 하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을 다른 곳에서 지원받고 있다면, 이번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점! ⚠️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는 별개이니 안심하세요. 😉
💝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가장 궁금하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5만원이에요! 하루에 5만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해야 할 때, 갑자기 휴가를 내야 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죠? 💖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풀타임 근무자(1일 8시간)는 하루 5만원을 지원받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됩니다.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 2만 5천원이 정액으로 지원된다고 하네요.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참고해주세요! ⭐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동구청 홈페이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어요. 😊
- ✅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거예요.
- ✅ 이메일 접수를 원하시면,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ℹ️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성동구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해주세요. 📞 항상 여러분 곁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보가 한부모 가족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출처: 복지로